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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 준비는?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①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은 건설기계의 기술향상을 통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계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플랜트 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견적, 시공, 감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업무
  ① 2020년부터 복합형(필답형 + 작업형)으로 시행되던 기존의 실기시험이 개정되어 필답형으로 시행된다(작업형 폐지).
  ②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는 기계분야의 기술지식이나 기계재료의 특성,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설계, 제작, 시공, 감리 등의 업무와 기능인력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금형설계, 기계산업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 산업기계공학, 건설기계공학, 기관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